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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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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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또는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고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법원에서 권유하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