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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가용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공과금은 제외한 실질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임시 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권리를 보전하고,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 금지, 임시 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이 있습니다. 임시 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결정되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