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동 가족상담, 위자료청구, 친권자변경 즉시예약

옥수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옥수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옥수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시양육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위자료소송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옥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클라이피 심리상담센터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8-9 미소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4길 13 미소빌딩 4층

위도(latitude): 37.5284781

경도(longitude): 127.0350431

옥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엘림상담소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0-2 장충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 장충빌딩


옥수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홍승권법률사무소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40-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10 2층

옥수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H&M법률사무소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46-9 2층


옥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옥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10 한양대학교 국제관 1층 1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국제관 1층 111호

옥수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닥터심리상담연구소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2 101동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42 101동 101호


옥수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남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4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21 1층

옥수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민들레법률사무소

옥수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9-8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8 3층


FAQ

옥수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부모의 재혼 의사는 양육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것으로, 부모의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재혼 후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거나 악화되면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