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상간녀변호사, 이혼변호사선임 비용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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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방배동 · 업종 이혼소송위자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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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12호

위도(latitude): 37.4920312

경도(longitude): 127.0096479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한국가족심리연구소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1-3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9길 6


서울 방배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1 정곡빌딩 남관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정곡빌딩 남관 507호

서울 방배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장용남 법무사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4-34 3층 301호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서울 방배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경대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206, 12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1206, 1207호

서울 방배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서울주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2-9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서울 방배동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염명열법무사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5-5 1층 1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1층 108호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민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가사소송닷컴

서울 방배동 이혼소송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7호


FAQ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사조사, 조정,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항소심까지 갈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