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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양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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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나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혼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