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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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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감액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양육비를 감액했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외국에 출국했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 및 친권 행사자 임시 지정 사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헤이그 국제 아동 납치 협약에 근거하여 외교부나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 출국은 양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