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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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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는 소장과 판결문 등이 전달되므로 상간남의 신상 정보가 상대 배우자에게는 알려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등재되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