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충무로4가 이혼변호사추천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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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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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차량 번호, 직장 주소, 계좌 번호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혼을 이유로 하는 혼인 취소 소송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