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의동에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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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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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