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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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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