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혼재산분할, 재판이혼, 이혼소송비용 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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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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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위도(latitude): 37.36145

경도(longitude): 127.11153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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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상담 시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모든 정보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솔직하고 상세하게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