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가족상담, 재판이혼, 조정이혼신청 서류작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국제결혼이혼소송, 양육권소송, 재판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살뤼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766 개풍빌딩 3층 216호-9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8 개풍빌딩 3층 216호-9

위도(latitude): 37.54657

경도(longitude): 127.0484178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해피팝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17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성수아카데미타워 18층 180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10 한양대학교 국제관 1층 1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국제관 1층 11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영호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69 성동삼성쉐르빌 101동 2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성동삼성쉐르빌 101동 22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스템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22-8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7층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가족상담

FAQ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