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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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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거나, 합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협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