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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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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은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단서, 사진, 녹음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조정 권고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이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내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소 취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