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상간남, 혼인무효 지도보기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인근 이혼상담전화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 업종 이혼상담전화 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합의서, 재판상이혼, 상간녀소송소장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사김명호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10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10호

위도(latitude): 35.1503795

경도(longitude): 126.9325913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3 심산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심산빌딩 2층 201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30-4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45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송승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15 1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0-1 1층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해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04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최형주 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변호사최형주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4 2층, 변호사최형주법률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이혼상담전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FAQ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또는 소송 중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나, 계부/계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은 부모 공동 행사로 두고 양육권만 일방에게 지정하는 등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